2004년 4월 26일 제정
2005년 4월 15일 개정
2014년 11월 21일 개정
2020년 8월 19일 개정
2021년 5월 27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Stress (약칭 KSOS)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직무스트레스 및 그로 인한 건강영향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 및 교육과 국내외 관련 분야와의 교류를 통하여 학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의 향상 및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토론회 등 개최
2. 학술지, 서적, 소식지 등 발간
3.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직무스트레스 분야 국제 인사 혹은 학술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5.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의 장려 및 표창
6.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교육 및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자격)
가.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개인 혹은 기관이나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다.
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 기관회비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다.
라.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를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가. 회원은 본 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나. 회원은 본 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7 조 (회원자격의 상실)
가.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나.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연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이사 100인 이내
4. 감사 1인
제 9 조 (임원의 선임)
가. 회장은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회장 임기에 따라 선거가 필요한 해에는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다. 회장 입후보자는 본회 회원으로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1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복수의 입후보자들에 대해 회원 10명의 추천을 받아 그 의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마.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결위된 경우에는 결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나.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1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3 조 (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나. 회장은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권을 대행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본 회의 운영과 이사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라.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마.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 14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학술대회 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 16 조 (총회소집의 특례)
가. 회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마항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총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나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17 조 (의사결정)
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회원들이 제기한 사항
제 19 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안건과 이해 관련이 있을 때
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임무)
가.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성한다. 당연직이사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포함된다.
나.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라. 모든 이사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이사회 참석 및 의견제시를 통한 학회 운영
1. 학술대회 참석
2. 연 1회 소정의 이사회비 납부
제 21 조 (이사회의 소집)
가.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나.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3 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 (서면결의)
가.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전회 이사회에서 서면결의를 인정한 사항, 경미한 사항 혹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5 조 (위원회)
가. 본 회의 사업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나. 각 위원회에 부위원장과 위원을 둘 수 있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26 조 (재산의 구분)
가.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나.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다.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7 조 (재산의 관리)
가.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회칙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 조 (재원)
가.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나. 본 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9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0 조 (차입금)
본 회가 예산 이외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31 조 (사무국)
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나.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 사무국장은 총무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라.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 32 조 (규칙 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